울산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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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생긴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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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복지부 위탁기관 선정‧2020년 7월 개원…울산시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사업 추친”
울산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정서 전달식 (출처 = 울산대병원)

장애인들의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내년 7월 울산대학교병원에 문을 연다.

앞서 울산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울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공모사업에 응모, 울산대학교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송철호 시장,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울산치) 이태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울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울산대학교병원 내에 오는 10월 착공해, 2020년 7월 새로 신축될 별관건물 1층에 전체 면적 1,088㎡(전용면적 780㎡) 규모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국․시비 등 총 25억(국비 12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장애인의 진료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출입구와 주차 공간, 예진실, 구강교육실, 전신마취 수술실, 회복실을 갖추는 한편, 기존 울산대병원 인력과 기반을 그대로 공유해 치료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를,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항이자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센터의 설치로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앙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애인들의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송철호 시장(오른쪽)이 울산대병원 정용기 병원장(왼쪽)에게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서'를 전달했다. (출처 = 울산대병원)

한편, 울산의 장애인 수는 약5만 명이고 그 중 치과치료의 필요가 있는 중증 장애인 수는 1만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0%에 달한다. 울산대병원과 동강병원이 일부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를 담당해 왔으나 종합병원 특성상 한계가 뚜렸했고, 일반 경증 장애인들조차 치과치료를 위해 부산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가야하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산시 송철호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의 접근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필요성을 울산 장애인‧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에 강력 요청해 왔다. 참고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은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이하 울산건치) 김병재 회원은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지난 민선 5·6기엔 관심도 의지도 없어 이제서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들어오게됐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산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시작부터 치과쪽이 개입하지 않아 기구나 시설 등을 갖추기까지 잡음이 있었다"면서 "이미 울산대에 많은 치과 교수들이 있는 만큼, 울산건치도 시행착오 없이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원은 "울산시에서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연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울산의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울산건치와 울산건강연대는 센터가 지어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울산 미래비전위원회 안재현 위원장도“송철호 시장이 공공병원에 대한 의지가 있어 발빠르게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치 이태현 회장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안착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치주질환 관리 등 예방치료는 1차의료기관에서 하고, 중증질환은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보내는 의뢰회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시설은 치과촉탁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치과학회와 장애인 구강진료에 관한 치과왕진진료 급여화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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