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두고 의사-의료기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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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두고 의사-의료기사 충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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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여부 쟁점‧재활의학회‧의기총 등 가세…단독법 준비 중인 치협은?

올 4월 ‘간호사 단독법’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과의 알력을 넘어 의사와 의료기사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의료기사법 적용 대상인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단독법으로 관장하자는 것으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온열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행위 등이다.

이에 의협과 그 산하지부는 지난 8일과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조치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기존 면허제를 근간을 하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법안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는데,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해석에 따라 업무범위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재활의학회 등 13개 유관학회도 성명을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냈다. 이들은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함”이라며 “법안엔 ‘지도’가 삭제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치협도 이러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에 나서 “의협의 주장은 자의적이며, 법률에 대한 해석과 주장에 대해 국회 법제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 직능 이기주의에 빠져 툭하면 휴업 운운하며 겁박하는 의협이 물리치료사법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물치협은 “물리치료사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고, 오로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이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참고로 의기총은 8개 의료기사 직역▲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의 연합이다. 이들은 전체 활동인원만 50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 12월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법정단체로 승격돼 의료계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

의기총은 의협이 왜곡된 주장을 통해 의료기사와의 갈등을 초래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근대적 낡은 틀에 묵인 의료기사법을 혁신코자 물리치료사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계기로 8개 부문 의료기사 직역의 단독법 제정을 추진해 전근대적인 낡은 면허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의료기사들은 의학 분야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권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의사 직능이 8개 의료기사 직능에 군림하려하거나 의료기사의 독자적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해 11월 각 직역의 단독법 제정을 위한 ‘단독법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중 간협의 단독법 제정이 먼저 현실화 됐고, 치협과 한의협도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치과계는 치과진료보조 ‘업무 범위’를 두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협이 10년 넘게 다투고 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골자로 한 단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치과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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