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협 “치협, 구순구개열 행정소송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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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치협, 구순구개열 행정소송 나서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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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자격자 전문의→치과의사 변경 촉구 릴레이 시위…“치의 고유 진료권 사수해야”
이상훈 집행위원장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 집행부는 오늘(16일) 오전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한 고시를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이번 고시로 보철 등 여타 새로운 급여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첫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고시가 지난해 제기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무효’ 헌법소원 사태와 마찬가지로 “비수련 일반의를 2등 치과의사 취급하는 비뚤어진 야욕의 연장선상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전문의 다수개방안에 앞장 서 온 특정 학회가 이번 고시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추후 급여 확대가 예상되는 일부 치과교정치료분야를 ‘치과 교정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음모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고시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시술자격자를 ‘전문의’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행정소송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치협은 “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자단체나 특정 학회의 영향력’ 또는 ‘정부나 수가협의체의 결정’이라고 떠넘기는 건 책임전가일 뿐이며, 고시개정 촉구는 하나마나한 대응”이라며 “치협과 치의학회는 시술자격자를 바꾸는 행정소송에 당장 나설 뿐 아니라 예산을 전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은 2016년 1월 30일 임총의 ‘전문의 다수개방안’에 속고, 2018년 12월 5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으로 농락당했으며, 올 3월 21일 ‘구순구개열 급여고시’까지 세 번을 짓밟혔다”며 “치협은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상생하는 올바른 전문의제 초석을 지켜나가기 위한 행정소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치협 현종오‧김용욱 공동대표와 이상훈 집행위원장, 김재성‧강현구 위원은 성명 발표 후 치협에 행정소송을 촉구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아울러 전치협은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한 입장문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1천여 명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철회 요구를 담은 서명용지를 치협 총무국에 전달했다.

김재성 위원
김용욱 공동대표

전치협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치협 총무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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