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요양급여지급 청구소송 ‘패소’
상태바
유디치과, 요양급여지급 청구소송 ‘패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22 17:5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건보공단 급여 지급거부처분 ‘정당’ 판결…지급거부처분 ‘당연무효’ 아냐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유디치과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 등 위반을 이유로 유디치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1월 경까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유디치과는 “지급거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미 지급청구 건과 심평원의 심사통보가 없었던 부분까지 (건보공단이)지급거부를 할 수 없다”고 소를 제기한 것.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유디치과의 주장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비용 지급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어 건보공단의 지급정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 비용 지급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의료법 제4조2항과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호법 제57조1항에 의해 부당 건강검진비용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을 거부한 판례가 있다”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한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그 처분에 기속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유디치과의 급여청구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한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 5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1인1개소법 소송은 환수처분이나 지급거부처분 소송은 다수 진행 중이지만,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 소송은 처음”이라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 비용지급처분과는 별개로 해당 병원이 곧바로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에 근거한 건보공단의 환수조치의 정당성을 가리는 판결이 예정돼 있어 전 치과계 및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의 위헌여부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실질적 의미의 1인1개소법의 핵심인 환수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판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상초유”라며 “지금까지 부당청구 재정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알못 2019-05-23 05:00:31
첫 줄에서 가자님이 판결문을 잘못 해석했음을 두괄식으로 알려주시네요 ㅎㅎㅎㅎ

신났어요? 2019-05-23 04:58:31
이건 그냥 ‘일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판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해라. 그게 순서니까’일 뿐인데 ㅋㅋ
디게 신나보여요 건치?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