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치협 "군사교육 복무기간 인정"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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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치협 "군사교육 복무기간 인정" 헌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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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헌법소원심판 청구…"공보의만 군사교육소집기간 군복무기간 미산입 평등원칙 위배"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신정수 회장(오른쪽)과 김재형 부회장(왼쪽)이 헌법재판소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중 훈련기간 미산입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 신정수 회장을 비롯한 청구인 13명은 지난 17일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이하 농특법」에서는 다른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공보의의 군사훈견기간 4주를 복무기간 3년에 포함시키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4조3항에서는 '공보의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농특법 제7조1항에서는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 3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충역 중 오직 공보의의 군사훈련기간만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교육소집이 엄연한 복무의 한 내용임에도 공보의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군사교육소집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공보의에 대한 직무교육은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엄 변호사는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공보의의 총 복무기간은 36개월이 아닌 37개월이 된다"면서 "늘어난 1개월 때문에 의무복무를 마친 공보의들은 매년 3월에 시작하는 전공의 과정에 바로 참여할 수 없고 5월에야 수련과정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헌법 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보의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못한 채 의료현장에 배치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 엄 변호사는 "청구대상 법령은 공보의가 주로 근무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계속 저하되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현저하게 느는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공중보건의 개인의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대공치협 신정수 회장은 "공보의 제도 자체의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라면서 "공보의를 수용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가까운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소에 배치되거나, 최근 공보의 수가 늘자 배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복지부 중앙 배치를 받는 수가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치과진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보건소도 많아 구색맞추기로 치과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선 일반병과 마찬가지로 현역으로 입대하라고 하는데, 이건 근본적 해결법이 아니다"라며 "시대 변화 흐름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앞서 지난 8일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번 대공치협 건과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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