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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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 사수하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5.23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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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21일 소아치과학회‧구강악안면외과학회‧교정연구회에 공문 발송... ‘공동대응모임’ 제안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 현종오 이하 전치협)가 지난 21일 대한소아치과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한국치과교정연구회에 공문을 보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이하 고시)와 관련한 ‘공동대응모임’ 긴급구성을 제안했다.

전치협은 이날 공문에서 "복지부가 지난 3월 21일 고시 발표를 통해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한 것은 한 마디로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이는 보철 등 여타 새롭게 급여화 될 수도 있는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첫 선례가 될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치협은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상생하는 올바른 전문의제의 본뜻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고시의 시술자격은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뀌어야만 한다"면서 "복지부에 공동입장문 표명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잘못된 고시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 대응모임’을 긴급하게 구성하고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치협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한 치과계 인터넷 언론매체가 『'정치적 제스처'로 의심받은 어떤 시위』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치협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앞 '구순구개열 고시관련 성명서발표 및 릴레이 1인시위'의 진정성을 폄하했다"며 "이전에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란 법은 없으며, 전치협은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상생하는 올바른 전문의제의 초석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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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2019-05-24 09:19:01
방관하고 있는 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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