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법 위반 기관 환수처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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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법 위반 기관 환수처분 정당하다!"
  • 문혁 기자
  • 승인 2019.05.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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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이사 대법원 앞 1인시위...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1334일 째
권대경 전공의
이재윤 이사
이재윤 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재윤 홍보이사는 오늘(27일) 대법원 앞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적법함을 피력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도 계속됐다. 1334일 째를 맞이한 1인시위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권대경 전공의가 나와 자리를 지켰다.

권대경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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