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입법 ‘의도’ 어딨는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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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입법 ‘의도’ 어딨는지 봐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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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변호사 “국민 정서 고려한 대법 판단 기대”…치협 특위, 보완입법 추진 의지 피력도
치협 1인1개소 특위 위원들과 김준래 변호사(왼쪽 두번째)

대법원이 오는 30일 의료법 제33조제8항, 일명 1인1개소법의 실효성을 가리는 판결을 내린다. 그동안 대법원은 1인1개소법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유로,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A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판결을 미뤄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물론, A병원과 같은 이유로 각 법원에 계류 중인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가 지난 24일 서초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변호사가 참석해 그간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30일 있을 대법원 판결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인이 사무장이면 위법해도 괜찮은가?
제주 영리병원 저지한 국민정서 고려해야

김준래 변호사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해 지방법원, 행정법원,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면서 “하급심의 경우 충분한 자료 검토보다는 앞선 판결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나 환수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도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몇몇 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을 요양급여 청구 기관으로 인정한 판례에 대해 ‘의료공공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과 1인1개소법 위반 주체가 각각 비의료인과 의료인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 조문에 넣을 수 없어 각기 의료법 33조2항과 33조8항으로 나눈 것 뿐”이라며 “두 조문의 궁극적 목적은 같고, 의료법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입법자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련의 판결은 삼권분립 원칙을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의료법에서 형사 처벌규정까지 두고 금하고자 한 입법자의 취지와 관계없이 사무장이 의료인이라면 급여비를 줘도 된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입법부는 입법을 사법부는 판단을 해야하는 데 이럴 경우 사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시도로 밝혀진 제주 영리병원 사태 역시 국민 정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의료인은 사무장하면 안되고, 의료인은 사무장 해도 괜찮은 건지, 배후가 비의료인이냐 의료인이냐에 따라 불법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이러한 판결들은 국민정서와 배치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보완 입법 없이도 현행법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나, 법원의 해석과 처벌규정 부재라는 입법 공백을 악용하는 일부 때문에라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면서 건보공단 역시 보완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복건복지부와 의안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래 변호사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한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건보 재정이 걸린 일”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1인1개소법 위반으로 환수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10여 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판결이 3년 넘게 답보상태고, 공단이 패소할 경우 건보재정으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병원 측이 패소할 경우에도 기지급금에 연체금을 내야 해 양쪽 다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현명하신 대법관들이 국민 정서를 고려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협, 환수 근거 명문화한 보완입법 추진 ‘계속’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훈 위원장은 그간의 특위 활동 및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진행 상황을 짚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총8만2,614명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은 “특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며, 지난 23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무산된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과 환수 근거를 명문화하는 보완입법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김철수 협회장의 지시와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치협 구강보건정책연구원에 ‘1인1개소법의 합헌 당위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올 6월 중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위는 최종보고서와 보완입법을 포괄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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