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건 실체 조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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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건 실체 조사 나서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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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코오롱‧식약처 관련자 처벌해야”…R&D 국고지원금 환수‧피해자 구제책 촉구도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지난 28일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논평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인보사 제품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허가 당사자인 식약처의 자기반성 없는 태도를 규탄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식약처 발표가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 사실관계의 확인일 뿐이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오롱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허가 전 인지했다는 점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를 통해 회사 대표와 대주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보사 개발 및 허가과정을 진두지휘한 코오롱 이웅렬 회장과 대표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해 전면적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약 연구‧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전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 유기하거나 방임했는지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의원은 코오롱의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만큼 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를 환수는 물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따르면 인보사는 지난 2015년 10월 정부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간 총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11항에 따라 연구개발 견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될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번 사태 원인을 정부의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부실검증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허가신속등재를 골자로 한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인보사를 투여 받은 3천7백여 명의 국민이 향후 15년 간 장기 추적대상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금전적 책임은 코오롱에 묻고 장기 추적조사는 보건복지부 책임 하에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통해 책임있게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 조사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속적으료 요구했다”며 “형사고발도 이뤄진 만큼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대국민 사기를 벌인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만 관련 사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재생바이오 허가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개선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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