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인1개소 위반해도 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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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인1개소 위반해도 환수 부당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30 12: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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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오늘) 11시 대법원 판결...진료비지급 거부•요양급여 환수 취소 공단 패소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 거부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건에 대해 각각 원심 파기 및 고법환송,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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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9-05-30 17:43:51
치과계를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쓰레기들에게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자

END` 2019-05-30 15:13:06
이제 다 끝났어! 치협은 그동안 뭘 한거야! 이제 유디랑 그만 좀 싸우고 치과의사를 위해 일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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