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오늘) 11시 대법원 판결...진료비지급 거부•요양급여 환수 취소 공단 패소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 거부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건에 대해 각각 원심 파기 및 고법환송,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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