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인1개소 위반 환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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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인1개소 위반 환수 소송 패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30 18: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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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급여 지급 관련 소송 3건 최종 판결…치과계 ‘참담’‧보완입법에 총력 다짐
요양급여 환수 취소 관련 판결 후 (왼쪽부터) 치협 특위 이상훈 위원장, 치협 김철수 협회장,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모두 패소한 것.

먼저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오전 10시 리OO 병원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사건번호 2016두62481)를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 측 보조참가인 유디치과 진세식‧고광욱 원장과 피고 측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다.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한 리OO 병원은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해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으로 패소했다.

이어 오전 11시 대법원은 튼O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 거부 정지 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5두36485)’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2016두56370)’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다.

‘진료비지급 거부 정지 처분’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건보공단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튼O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건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역시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1심에선 건보공단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선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일련의 3건 판결 모두에 보조참가인으로 유디치과 진세식‧고광욱 원장의 이름이 올랐다.

이날 판결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는 일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법원이 의료공공성 담보와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1인1개소법의 ‘사문화’를 선고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치협, 보완입법에 최선 다할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전 대법원에서 먼저 그 유효성을 가릴 것으로 기대돼 의‧치과계의 눈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법원이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 건보공단과 치과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보공단 선임연구위원 김준래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어떻게 대법원이 판결했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된 판결을 대비할 것”이라며 “그 건들은 이번 사건과는 유형이 다른데 특히 OO치과네트워크의 경우 주식회사로 운영됐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보기 힘들고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인1개소법의 유효성이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치과계가 뜻을 모아 1,330여 일 넘게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고, 정서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1인1개소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보완입법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어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하급심 판결의 판례로 남을 거 같아 착잡하다”면서 “1인1개소법 위반 처벌조항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징벌적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설령 헌재에서 합헌판결을 받는다 해도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를 명문화하는, 보완입법을 위해 치과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폐해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국민과 시민단체 등에 진정성 있게 알릴 것”이라며 “보완입법 통과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원장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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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19-05-30 18:28:16
또 입법로비하면 되겠네요.
정치자금법 전과..아니 전문가도 계시니까.

양민철 2019-05-31 09:10:53
기사 내용대로 보완입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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