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보완입법 필요" 국민청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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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필요" 국민청원 올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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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영섭 전 부회장, 건보법 57조 개정 촉구…"국민에 의료영리화 폐해 알려야"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관련한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지난 30일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의 유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해당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요양급여 환수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건보법 제57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은 오늘(31일) 보도자료내고, "이번 판결로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면서 "사법부가 지적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건보법 개정을 촉구해 국민들에게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3부는 지난 30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형참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번 판결로 1인1개소법 위반 병·의원들이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도 막을 길이 없어졌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해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도 된다면, 이는 1인개소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는 게 더 낫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이는 치과계 전체가 염원하던 적법하고 건강한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핵폭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1인1개소법 개정 이래 지금까지 우려한 사안으로, 치과계 일각에선 종종 대안 입법 등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아쉽게도 잘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을 위협할 수 있는 건보법 제57조 개정을 비롯, 사무장치과병의원에 대한 처벌강화, 1인1개소법 보완 등 개정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국민청원에 나섰듯 관련법 개정에 하나씩 박차를 가한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 개정 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민청원 참여는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NwIhn)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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