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해석일 뿐 이를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걸로 확대해석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일부 네트워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처분에 대해, 잇따라 건보공단 패소 판정을 내렸다. 판결의 요지는, 타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개설요건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상임대표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이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의 처벌조항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인1개소법을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규정하고, 법리적 해석에 치우친 대법원 판결로 인해 1인1개소법의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간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우려해온 의료기관의 극단적 영리추구와 상업화에 대한 법률적 규제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판결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영리추구 경향을 공간적으로 제약하는 1인1개소법의 의미가 실질적 규제기능을 발휘해야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해가 크고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만한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서 구현하거나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단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처분이 요양급여 환수였다고 짚으면서,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한 반작용을 우려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1인1개소법이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 장치로 개정‧보완돼 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합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환수 조치 외에도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018년 충청도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판결은 고작 벌금 1천만 원인 반면,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도 그 해악에 걸맞게 개설 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료만큼은 ‘영리병원 반대’란 이름으로 그 규제와 공적기능 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됐으므로, 실질적 규제를 위한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의료상업화 정책 협력자인가?
특히 보건연합 김형성 정책위원은 제주 영리병원이 국민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것을 언급하면서, 최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서도 국토부 산하 JDC 등에 책임소재가 있음에도 제주도의 문제로만 보고 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다”면서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후 건보공단은 의료법 정신 구현을 위해 환수 조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이는 복지부가 의료상업화 정책 추진의 일종의 협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큰 책임 주체이자, 해결 주체인 복지부에게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홍수연 공동대표도 “의료법 등이 실효성을 갖고 집행하는 책임은 행정단위인 복지부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벌조항이나 세부시행 규칙, 대통령령 등을 이용해 1인1개소법이 유효한 것이 되도록 구현하는 노력 일체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상업화 안전장치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가 답이다. -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반환청구소송 보험공단 패소 우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에 관련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한 반작용은 우려스럽다. 1개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가장 큰 징벌적 처분이 요양급여환수 처치였단 점에서, 사무장 병원 및 문어발경영식의 1개소법 위반자들이 향후 더욱 공격적이고 반의료적 행태를 하려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년간 끌어온 법적 공방이었음에도 이러한 허점을 보완할 개정입법 등 대처에 안이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 2018년 충청도에서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이중개설의 책임을 물은 의료인 등에 대한 판결은 최대 벌금 1천만원이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악에 걸맞게 개설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20년 신자유주의와 규제완화, 민영화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의료만큼은 그 규제의 이유와 공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 바로 ‘영리병원 반대’,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반대’ 여론이다. 이와 함께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 문제에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로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되어 왔던 것이다.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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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온갖 괴롭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극단적인 상업주의요 영리추구 아닌가?
그런 건 찍소리도 못하면서 무슨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하고 있는 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