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만에 "이심는치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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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월만에 "이심는치과 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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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06년도 1차 지부장회의 열고 의료광고 등 제반 현안 논의

 

작년 12월 '이심는치과'에 대해 "치과명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보건복지부가 6개월 후인 지난 6월 27일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도 1차 지부장회의에서 경기지부 김성일 회장은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6개월만에 된다고 오락가락 하는 복지부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무분별한 과대 의료광고로 의료질서가 문란해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치협 차원의 명확한 의료광고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는 "작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복지부 내에서도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새로운 의료광고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경기지부가 제출한 '의료광고 허용범위 기준안 마련의 건' 이외에도 ▲치과정책연구소 설립 ▲학교구강검진의 문제점 및 대책 강구 ▲전속지도전문의 경과 조치 ▲지방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가칭)치과조무사제도 도입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부산지부에서는 치협이 '해외 무료 진료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밝히고, 봉사활동 때 기자를 동행시켜 이를 대국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지부는 "보건소장, 구청장 등 치과의사들의 공직 진출이 활성화 되고 있다"면서 이들 공직 진출자에 대한 치협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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