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의 장기계획이 시작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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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의 장기계획이 시작되길...
  • 김경일
  • 승인 2019.06.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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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시론] 김경일 논설위원

최근 구강보건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과주치의 사업이다. 치과주치의제도는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2012년 서울 6개구에서 시작해 2019년 서울, 경기, 성남, 부산, 울산, 인천, 부천, 목포 등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주체의 만족도가 높고,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건강불평등 감소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됐던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정부의 국정비전 실현과제에도 포함돼 정부차원에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비전으로 선포하고, 그 기본적 조건 중 하나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설정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중요한 위치에 두었으며, 소득·돌봄·교육·건강·보호 영역의 정책을 발표했다. 5월 23일에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2020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이 포함돼 있다.

5월 31일 '2018년 아동구강 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제도와 관련해 올해 연구 용역을, 2020년에는 시범사업, 2021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치과주치의제도가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포괄적인 접근이 아쉽다. 현재의 치과주치의 대상 학년은 대체로 4학년 또는 5학년으로 한정돼 있다. 1회의 교육과 예방조치로 충분히 구강병이 예방되고, 구강건강관리 역량이 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왕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대상연령과 서비스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프랑스가 3세부터 매 3년마다 검진, 교육, 일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참고해 볼 만하다.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재정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올바른 방향설정과 이를 완수하기 위한 장기 계획은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구강보건에 손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난 1981년 진해에서 시작된 수불사업이 한때 전체인구의 9.4%까지 혜택을 얻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강원 영월군 연곡 정수장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해, 현재는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010년 약 296억에서 2017년 약 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제 구강정책과가 신설되면서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구강보건사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방사업의 활성화, 의료체계의 개혁, 리더십의 확보 등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렇기에 보건복지부가 치과주치의 사업부터 새롭게 심기일전하리라 기대해본다. 아동의 구강보건 향상과 구강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해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 이를 발판으로 더욱 발전하는 구강보건의 장기계획을 시작하길 바란다.

 

김경일(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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