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인1개소법 수호 위한' 1인시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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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인1개소법 수호 위한' 1인시위 인정
  • 윤은미
  • 승인 2019.06.18 01:5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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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장서 “특정 계파 부당 이득 목적 아냐” 적시…1인시위모임, 비방 언론 상대 집단소송 예고

“1인 시위는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1인1개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이었을 뿐이지, 치과의사 협회 내의 임원선출 등 정치적 과정에서 피해자 김○영 등 특정 계파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위의 외관만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다”

-1인1개소법 관련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 사건(2018년 형제40781호, 40782호) 공소장 내용 중-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이하 1인시위)가 1천일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1인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의료법 33조8항 ‘손질 필요하다’-1인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기념 결의대회…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A 치과전문지 K 기자*를 김세영 전 협회장과 현직 협회 이사를 명예훼손한 사건과 병합해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초 본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이 게재됐으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니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인시위참가자모임 김용식 대표(우측 두 번째)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인시위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은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시위 참가자들의 순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 기자가 최소한의 기자윤리마저 져버린 채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을 무기삼아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했다”며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형사고발에 참여한 166명의 소송단은 “K 기자의 허위기사로 시위참가자들의 노력과 진정성이 심각하게 폄훼 당한 데 대해 형사적 처벌에 더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 민사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일각에서는 추가적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날 김욱 법제이사는 “지금이라도 K 기자가 악의적인 기사 게재를 중단하고 반성한다면 집단 민사소송까지는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특정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재완 홍보이사는 “40782호 사건 역시 본인(K 기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더구나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는데다 언론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인 만큼 500만원의 벌금형은 죄질이 그만큼 불량했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6월 22일자 기사를 4~5차례 수정한 정황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협박성 항의를 한 정황 ▲김준래 변호사의 인터뷰를 계기로 취재 제한에 대한 거래를 제시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K 기자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불가 판결을 두고 1인1개소법을 폄훼한 것이 마치 불법네트워크병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포기한 K 기자를 이미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치과계전문지 A 치과전문지의 자진폐간을 요구했다.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인시위참가자모임이 17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좌측부터 은평구치과의사회 김현선 전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전 부회장, 모임 김용식 대표, 협회 장재완 홍보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전 학술이사, 협회 김욱 법제이사)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인시위참가자모임 김용식 대표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홍보이사와 김욱 법제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전 부회장과 김덕 전 학술이사, 은평구치과의사회 김현선 전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2018형제 40782 사건이 병합된 공소장에는 『추악한 마타도어 후 사과한 A 전회장』, 『A 전회장만 피해가는 도덕적 잣대』, 『국가적 망신과 2012년 FDI 총회 재유치』 제하 일련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K 기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강현구 전 부회장은 “형사고발 된 기사가 났을 당시 상당히 분개한 만큼 김용식 대표가 형사고발을 제안했을 때 흔쾌히 참여하게 됐다”며 “치과계 언론인이라면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에도 협회 임원의 행동을 개인적 생각으로 폄훼하고 격한 어조로 기사를 쓰는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 자리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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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는이 2019-06-24 11:08:09
특정 언론사는 특정 정치 세력들이 지배하는 듯
특정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 언론사를 스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얻는건 2019-06-18 12:50:50
자존심 많이 지키세요~ ㅎㅎㅎ

추카추 2019-06-19 15:32:57
우와 디게 축하해요!
근데 검찰한테 인정받으면 어따 써먹어요?
소고기 사묵나?

잡으라는 유디는 못잡고 힘없는 기자 잡두리만..ㅜㅜ

허어 2019-06-20 11:46:42
여기도 섭섭이들 출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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