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열 보험환자 시술자 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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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열 보험환자 시술자 제한 ‘헌법소원’
  • 윤은미
  • 승인 2019.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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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학회‧KORI, 14일 행정소송 등 제기…“기본권 침해‧헌법소원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 이하 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 이하 KORI)가 구순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소송 과정 및 목적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학회 김재곤 회장과 김성오 법제이사, KORI 최종석 명예회장과 김재구 부회장,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이현헌 교수가 참석했다.

소이치과학회와 치과교정연구회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KORI 최종석 명예회장은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의 조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보충성 ▲청구기간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 김재곤 회장도 “가능한 한 복지부와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법안을 개정하려 했으나 복지부가 상당히 미온적이고 원칙적인 답변만을 내놔 불가피하게 행정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상식적인 판결이 있으리라 확신하지만 김철수 협회장도 이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두 단체는 이번 사안이 교정 분야뿐만 아니라 치과계 진료영역마다 시술자를 제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음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술자를 특정 분야 전문의로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교정 분야 외에도 치과계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회장은 “마경화 보험 부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수가를 협상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협회는 성명서로 단순히 유감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김철수 협회장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했다.

구강외과 등 타 단체의 소송 불참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은 함께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치과계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를 시술자 제한쪽으로 이끈 데는 교정학회가 선두에 있었다고도 폭로했다. 아산병원 이현헌 교수는 “협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지만 학회 관계자나 환자단체 등 쪽수에서 밀렸다”고 전했으며, 김재곤 회장은 “교정학회는 이미 구순구개열 대책반을 만들어 연간 천만 원씩 지원을 하며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최종석 명예회장은 “현재까지 오랫동안 교정학회 평이사로 참여해왔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비민주적인 학회가 교정학회”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고시 전 의결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현헌 교수는 “앞서 레진 급여화 과정과 비교하면 레진의 경우 의견 청취 기간을 길게 갖고 최종 결정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됐지만 이번 사안은 복지부, 협회, 학회 각 대표 대여섯이 모여 다수결로 진행됐다”면서 “작년 12월 회의 당시부터 2월 구순구개열 학회가 있기까지도 계속 결정 전이라고 하다가 3월 초에 의견 청취 기간도 없이 돌연 결정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석 명예회장은 이번 고시의 문제점으로 ▲의사진료권 및 환자선택권 제한 ▲소수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예상 ▲진료영역 다툼으로 치과계 분열 ▲다수 일반치과의사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구강건강 질 저하 ▲정부의 진료 자격 제한에 따른 부작용 책임소재 불분명 ▲기존 일반의 진료행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등을 들었다. 만약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에 전문적 영역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교육시간을 추가 이수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경과조치조차 없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최종석 명예회장이 복지부 고시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한편 두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번 고시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복지부 장관이 그 과정과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에게는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해 특정 기관과 치과교정과 전문의만을 위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구순구개열의 교정치료 복지부 고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앞선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의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실시기관과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3월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있어 어떠한 급여항목도 실시기관을 제한하거나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치과 교정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며 전문적인 시술의 가능여부는 치과의사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급여조건에 둘 경우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

‘치과교정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한 것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치료 등을 포함하는 교정치료가 출생 후 성장발육 중인 어린이의 선천성 장애를 해결하는 치과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아치과와 구강외과 등 타 전문의사의 참여는 필수적인데, 이들의 진료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풍부한 교정 치료 경험이 있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진료권과 생계를 위협하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에서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시행의부당성을 지적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의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치과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치의학회에서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여 시술자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고시의 변경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특정 과목 전문의만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및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청구하게 되었다.

하나,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이번 행정소소의 최종 목표가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세부 인정사항 중 시술자의 자격을 반드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체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금번 고시의 세부 인정사항이 졸속으로 정해진 과정과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할 것을 약속하라.

하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책임있는 자세로서 고시의 개정을 위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하며,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여 특정 기관과 치과교정과 전문의만을 위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전체 치과의사 및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

 

2019. 6. 20

대한치과학회장 김재곤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장 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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