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부회장 '구강건강연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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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전 부회장 '구강건강연대' 결성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6.25 16: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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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박영섭‧기세호‧이윤상 4인 대표 체제... 24일 기자간담회 '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 촉구
왼쪽부터 박영섭‧안진걸‧이윤상‧기세호 공동대표

지난달 31일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이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구강건강연대)를 구성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과 관련된 활동을 본격화했다.

구강건강연대는 박영섭 전 부회장 외에 오랜기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해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열린치과봉사회 이윤상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기세호 부회장 등 4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구성됐으며,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강건강연대는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구강건강연대는 "의료법 제33조 8항 소위 의료기관 '1인1개소법'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그럼에도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를 규정하는 명문이 없어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강건강연대는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대체입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영섭 공동대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영섭 공동대표는 "최근 치과계는 개원 환경이 척박해지면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로 소규모 동네치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치협은 치과 개원의들의 보호막이자 길잡이로서 더욱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는 "입법부가 의료법 제33조 8항을 만들었으면 복지부는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제반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만들어 놓았어야 하며, 만약에 그랬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즉각적으로 정부 입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복지부의 임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공동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구강건강연대는 이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들과 연대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진걸 대표 "의료영리화는 동네치과 운영 어렵게 만들어"
"구강건강연대는 치과계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할 단체"

안진걸 공동대표는 "돈이 무서워서 치과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치과치료에 대한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는 것을 보아왔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좋은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고 자신이 구강건강연대의 공동대표 직을 수락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는 의료인들의 개원환경을 악화시켜 동네치과나 의원들의 운영을 어렵게 할 뿐아니라, 돈이 무서운 사람들의 치과 등 병원 방문도 더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치과주치의제가 시행된다면 돈이 없어 치과를 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단골 동네치과에 더 많이 갈 수 있게 만드는데, 만약 의료영리화를 통해 네트워크 치과가 성행하면서 동네 치과들이 어려워진 개원 환경으로 하나둘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은 동네민생공동체가 위협받으면서 국민들의 건강도 더욱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공동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구강건강연대의 결성이 내년 치과계 선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치과계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구강건강연대는 치과계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할 모임"이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와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논쟁과 경쟁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대표는 UD 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가 생겨나면서 '반값 임플란트' 등 국민들의 진료비 절감을 가져온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시민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싼 값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이 문제가 선악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진료비를 낮추는 것이 꼭 1인1개소법을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1인1개소법을 무너뜨려 의료영리화나 네트워크 치과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동네 치과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그리고 예를 들면 그렇게 보장성이 확대된 상태에서 술식의 보편화나 치과기자재 가격의 하락 등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치과계 내부와 치협 차원의 논의를 통해 진료비를 낮추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세호 공동대표는 "의료영리화되면 개인 치과의사들이 살아남기 힘든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치과계 내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 국민 홍보가 더 중요하며 구강건강연대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강건강연대는 아직 공식 출범 일정 등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개정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과 연대해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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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2019-06-29 10:38:47
선거가 다가왓나보네? 이건 자한당이 독재타도 외치는꼴?

가소롭다 2019-06-28 23:05:14
선거가 돌아오니 지난 집행부때 1인1개소 사수에 수수방관하시던 분이
마음이 급해 한철 장사하려고 날 뛰는 모습이 우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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