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모임, K 기자에 손배 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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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모임, K 기자에 손배 청구 결정
  • 윤은미
  • 승인 2019.06.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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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 분석해 추가 형사고소 방침도…검찰 수사 압력 의혹 제기한 후속보도에 분노

*당초 본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이 게재됐으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니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인시위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이 A 치과전문지 K 기자*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더불어 추가 형사고소를 결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A 치과전문지 K 기자가 5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된 만큼 향후 자숙 여부에 따라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게 소송단의 입장이었으나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들은 K 기자가 치과계에서 퇴출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입장을 천명했다.

김용식 대표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K 기자의 반성과 사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더는 무의미하다”며 “형사고소에 참여했던 166명 치과의사의 뜻을 모아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하고 그간 확보된 모든 허위기사를 분석해 추가 형사고소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대표는 “본인의 과오를 뉘우친다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민사소송을 재고하려 했다”면서도 “K 기자가 6월 19일자 『‘압력과 특혜’ 의심된다』 제하의 적반하장격 기사로 이러한 관용이 사치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줬다”고 분노했다.

K 기자는 해당기사에서 “자신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한 검찰의 처분이 과도하고 미심쩍다”는 등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가 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의 이력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반성은커녕 오랜기간 수사를 거쳐 국가기관에 의해 단죄된 범죄를 부정하고 검찰과 피해자를 모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K 기자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취재해 배포한 자료를 기사화했을 뿐인 타 치과계언론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이들에게 오히려 ‘배후세력’, ‘정치판’, ‘적폐세력’ 등의 용어를 써 재차 모욕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음날 본인이 쓴 기사를 대폭 수정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30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 직후 K 기자가 “개정의료법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다”거나 “김세영 전 협회장의 정계 진출을 위해 특정치과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짜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용식 대표는 “K 기자가 1인시위 펌훼기사의 판박이처럼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소송단의 집단 민사소송 및 추가 형사고발에 대한 K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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