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집행부, 11월 18∼19일 임원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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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11월 18∼19일 임원연수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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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지난 26일 정기이사회서 확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는 지난 2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임원연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법제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의 현안 보고가 주를 이뤘다.

먼저 법제위원회 김철수 이사는 "대상자 11명중 협회의 징계처분을 수용한 3인은 1주일 권고휴업, 협회 사과문 제출 및 치의신보에 사과문 게재를 하기로 했고, 8인은 보건복지부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물의를 빚었던 '레이저 관련 의료광고'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김철수 이사는 선거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는 다음달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위원회 박규현 이사는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과 관련, "의약 5단체와 심평원의 최종 회의결과 사업자와 개별 협상토록 결정됐다"면서 "치협은 한의협, 약사회 등과 함께 KT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다음달 17일에 차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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