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건강정보, 기업에 팔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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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건강정보, 기업에 팔지 말라”
  • 문혁 기자
  • 승인 2019.07.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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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철회 요구…“개정안, 의료민영화로 나가는 발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오늘(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근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안’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융정의연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등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오늘(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근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안’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면서 현재 법 제도 상 의료 민영화의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개인정보 보호법이 해 왔다”며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들과 제약회사, 대형병원, 통신재벌은 기회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규제완화하려 시도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인재근 의원 안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악된다면, 국민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주권과 소유권은 이제 기업과 병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면서 “개악안의 통과는 국민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환자와 의사 간 근본적인 신뢰 붕괴,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증가, 사회 불평등 심화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사업은 의료 민영화 총체적 사업으로,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건강증진 상품’ 판매나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식자재나 보험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수집된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제약기업, 의료기기회사, 대형병원, 통신회사 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처럼 선전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 모델은 국민 건강증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익명정보가 아닌 상태로 얻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으며,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가족력과 유전병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가 식별돼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나 건강관리에 접목한다며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자신들이 투자하는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으고 새로운 이윤 창출의 도구로 시장의 변화를 노리는 거품 경제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업 모델은 국민 개인에게 그 결정권이 있고 전체 사회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이 사적으로 편취하여 추가적 이윤을 획득하는 강탈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법안은 명백히 의료 민영화 정책이며, 건강 시장화 정책 추진 법안”이라며 “의료가 가져야 할 환자 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 민영화 파국의 문을 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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