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경과조치 위헌성…구체적 주장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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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과조치 위헌성…구체적 주장 부족 ”
  • 윤은미
  • 승인 2019.07.11 17: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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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각하 결정문 게시…치협, 추후 보존학회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 방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 사건에 대한 결정문이 나왔다.

수련과정 없이 300시간 실무교육만으로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및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달 28일 각하 처리되면서 오는 21일 있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상황.

대한치과보존학회는 당시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침해 ▲교수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 침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보건권 침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법률 유보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을 들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과정을 타 전문과목과 같은 과정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는 국가로부터 특정 교육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것인데,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련기간조항 역시 교수와 학회의 연구 내용이나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있지 않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연구가 법률상 제한을 받지는 않아 교수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봤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수련경력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해당 조항으로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수련경력위임조항은 의료법 제77조,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3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다시 통합치의학과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항 자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보건권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이미 치과의사 국시에 합격한 면허소지자로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나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경과조치에 따라 수련경력을 인정받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구별할 수 없어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수련경력인정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의제에 대한 공신력 저하로 전문의에 대한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간접적,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해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2023년 이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치의예과 입시생이 수련경력 인정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대해서도, 수련경력 인정 범위를 한정한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것이지 수련경력인정조항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성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끝으로 수련경력인정조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 상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보존학회는 추후 이사회를 거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보존학회의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학회의 입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안민호 부회장은 “보존학회가 판결 전에 소 취하를 했다면 이를 감안하려 했으나 판결이 난 상황이다”면서 “학회가 더 이상 재론을 하진 않을 것이라 보고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징계 여부는 아직 논의 전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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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코앞이라 2019-07-11 19:53:13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ㅋㅋㅋㅋ

회장 2019-07-12 09:57:50
원만이 공개사과해야지

성난 일반의 2019-07-12 22:38:49
물철수는 용기가 부족해 징계나 할 수 있을려나~
사진찍었었으니 이제 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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