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개보법 개정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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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개보법 개정안 '나몰라라'
  • 문혁 기자
  • 승인 2019.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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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원 “개정안,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길 수 없어”…확답 요청에 '모르쇠' 답변 거부

인재근 의원이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철회 촉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을 비롯한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라며,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인재근 의원실을 찾았으나 인 의원의 한 보좌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의료법의 적용이 우선하므로 개인 건강정보는 가명 처리된 형태라도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인재근 의원실에 질의서를 보내 확답을 요청하고 면담 시 답변과 사실이 다를 경우, 개정안의 폐기 가능 여부를 물었다"며 "그러나 인재근 의원실은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 정책국장은 “당시 면담 자리에서 인 의원 보좌관이 상당히 고압적으로 나와 이야기가 잘 안 됐다”면서 “인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소속을 옮겨 책임지기도 어렵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 건강정보 활용 안 돼" 이후 묵묵부답

"인 의원, 사실과 틀려 대답 못 하는 것"

무상의료본부 김재현 사무국장은 "개보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풀려 하는 분야는 금융과 통신도 있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가 핵심"이라며 "인재근 의원실이 질의서에 답변을 안 하고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대답이 틀렸기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지난 5월 22일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혁신전략 발표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며 "인재근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가 밝힌 관련법 개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으나, 청와대가 추진하는 법이어서 그런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정 의원실에서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인재근 의원은 직접 마주할 수도 없었다.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도 인재근 의원실에 개정안 관련 입장을 재차 물었으나,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박정환 사무관은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의 문제 제기가 사실무근이 아닌 근거 있는 우려라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10여 개가 넘는 개정안이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관련 내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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