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제2소위 통과
상태바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제2소위 통과
  • 윤은미
  • 승인 2019.07.17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의 없음'으로 통과돼 시민단체 반발…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 파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오늘(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오후 2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가 파행됨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 이후 계류 중이던 첨단재생의료법이 법사위 소위에서 '이의 없음'으로 통과된데 대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3상 면제'라는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손쉽게 만드는 규제완화 법안으로 이른바 '인보사 추진법'으로 불려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