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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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집중신고기간 운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7.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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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근절 목적…7월 18일~9월30일‧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감경도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용익)은 합동으로 오는 1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이를 선정하고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번)’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등 관계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권익위는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 권익위는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로를 적극 활용해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 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면서 “사건 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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