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암환자 사망…유족, 코오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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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여 암환자 사망…유족, 코오롱 고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7.26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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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투약 권유 병원‧담당의사에 손배청구도 함께 진행 예정

뒤바뀐 세포로 품목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투여 받은 암환자가 이달 초 사망했다.

이에 환자의 유족은 코오롱과 해당 병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다음 주 소송을 제기한다.

유족의 소송을 맡은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에 따르면, 난소암 환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난소암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항암치료를 마친 후 같은 해 6월 관절염 치료를 위해 B병원에서 1천2백만 원을 내고 양쪽 무릎에 인보사를 투여 받았다.

투약 전 유족들은 담당의사에게 ‘항암을 마친지 얼마 안 된 환자에게 인보사 투여가 괜찮은지’ 여부를 물었고 담당의사는 ‘한 번 맞으면 1~2주 내로 통증이 완화되고 지금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투여 이후 A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며, 지난해 8월 난소암 재발판정을 받았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가족에게 ‘통증이 심한 인보사를 맞아 암이 재발한 것 같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코오롱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서는 성분이 바뀐 치료제를 시판한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원과 의사에게는 환자보호 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을 포함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인보사 투약 설명서에 따르면, 악성종양환자에게 투약할 시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덕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보사가 암재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환자가 인보사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등 인보사를 암재발로 인한 조기 사망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TGF-β1 유전자 세포가 혈행성으로 다른 세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보사 사태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인보사가 뒤바뀐 세포라는 게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뿐 아니라 15년이나 장기 추적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따른 정신적 부담감도 더 크다”면서 “유전자 세포 조작 약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소송에 참여한 환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의약품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책임 방기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 3월 22일 인보사가 주성분 중 2액이 허가받지 않은 신장세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발표해 27명의 추가 환자를 냈다”면서 “정부부처로써 국민의 건강과 신체안전을 생각하면 적어도 인보사를 배제할 자기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인보사 피해 환자 소송 대리인 모집을 마쳤으며, 인보사사태해결과의약품안전성확보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추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으나. 코오롱은 지난 9일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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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1 2019-07-30 12:56:05
암 재발와 인보사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가? 최소한의 의학지식이 있다면 이 기사의 제목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 거 아닌가? 좀더 신중하게 써야 하고, 또한 전문의의 의견도 실어줘야 균형이 맞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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