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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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8.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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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범시민단체, “인보사 양산법‧제정 공조한 국회의원 심판할 것” 경고

시민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오늘(1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재생의료 관련 학술연구(임상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범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핵심 법안"이라며 법안 제정에 공조한 의원들을 향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했다.

특히 범시민단체는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 이 법은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인보사 사태를 통해 바의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조건부 허가 방식으로 시장출시를 묵인하는 위험천만한 규제개악 근거 법률”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사회가 국민안전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법안 내용과 체계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이를 일괄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범시민단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제정을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돼선 안된다”며 “국회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내년 총선에서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달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과 관련해 법사위를 보이콧 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이 법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2018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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