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전' 사무장병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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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전' 사무장병원 차단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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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심의 골자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자체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다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 원이다.

그러나 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은 약 1,712억 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제33조의2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33조제3항에는 의원급은 시군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병원급의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 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친다"면서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기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고, 부당이익금 환수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 통일하고,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과 면허 대여 의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다"며 "압류절차 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사무장병원 개설 요건 및 처벌강화 법안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1인1개소법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실질적 개설자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분 그 폐해는 똑같다"며 "1인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도 시급히 법사위에 다시 상정돼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위해 협회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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