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정책과 "수불 대체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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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정책과 "수불 대체 사업 추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8.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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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 통해 사실상 '수불 포기' 선언... "수불 중단지역 역학조사 계획 없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구강정책과가 7일 본지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사실상 수불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강정책과는 이날 답변에서 본지의 수불사업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더 이상 복지부가 수불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수불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정부는 수불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을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강정책과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나 세계보건기구(WHO)처럼 수불사업의 안정성과 적극 실시를 전국의 지자체에 권고할 생각이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구강보건법에서는 수돗불 불소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 구강건강을 위해 수불사업이 아니더라도 불소양치,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특정 수단(수불사업) 권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강정책과는 충치유병율의 급증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수불중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현재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면서 "우리 부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선택권 논쟁과 관련 없는 불소도포 및 불소 양치 등 불소를 이용한 충치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복지부의 불소를 활용한 충치예방사업에 수불사업은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 수불 추진 의사 없어"
"안정성 문제를 '선택권' 문제로 호도"

이에 대해 원광치대 예방치과학교실 이흥수 교수는 "복지부가 더 이상 수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연령대가 제한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로 수불사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가가 추진하는 보건사업은 개인의 '선택권'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구강정책과가 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개인의 '자유권' 보장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도 수불사업에 대한 위헌소송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이미 공중구강보건사업인 수불사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불사업이 중단된 이유도 구강정책과가 주장하듯이 선택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불소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구강정책과가 수불사업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흥수 교수는 "수불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불소가 위험한 것이라면 복지부는 수불사업뿐 아니라 불소도포나 불소양치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해선 안 된다"며 구강정책과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는 이날 답변에서 본지가 '수불사업의 안정성에 대해 복지부 스스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본지의 서면 질의에 대한 복지부 구강정책과의 답변 내용이다.

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는 지난 6월 5일 공식 발표한  『구강정책 추진계획』 에서 수불사업과 관련한 ‘구강정책 추진방향’을 현재 “지역주민의 선택권 요구로 대다수 지역에서 수불사업이 중단”돼 있어 “아동치과주치의제 등 수불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불사업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더 이상 복지부에서는 수불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수불사업은 지방자치체 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실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수불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불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아동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을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 구강보건법 제5조 ①항과 ②항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불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복지부에서는 수불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불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2017. 6월에 수립·발표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의 수불사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지역 대상 불소첨가기 설치·유지 및 불소약품비 지원, 수돗물 불소투입 현황 모니터링 지속 운영

아울러 차기 계획은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에 수립해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법 제10조 ②항과 시행령 제5조에서는 수불사업 중단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불사업이 중단된 해당 지자체에서 모두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있었다면 복지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구강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불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돗물 불소사업을 중단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강보건법을 준수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또는 공고 등을 거쳐 중단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가 『구강정책 추진계획』에서 추진과제로 밝힌 “선택권은 보장하되 적정 농도의 불소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불소치약 보급, 불소양치, 불소도포, 불소소금 등)”들이 수불 반대론자들의 주요 반대 논리인 ‘불소의 위험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즉 불소에 대한 안정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 한다면 수불사업과 마찬가지로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부의 ‘불소의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이 구체적으로 기획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의 확대를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불소의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면 가장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고 알려진 수불사업 대신 굳이 이들 사업들의 확대를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 내용이 비슷해 뒤에서 한꺼번에 답하겠습니다.

4번항에서 언급한 사업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존한 구강보건사업들로 공중구강보건사업인 수불사업과 달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치예방’ 효과를 가져오기가 힘들며, 특히나 수불사업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면에서는 수불사업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불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권 제고 및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취학아동, 노인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구강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 17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및 아동 치과주치의 도입 등을 통해 사후진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구강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불사업을 시행해왔던 지자체들 중에서는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미비로 인해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한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복지부에서는 불소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현재의 복지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구강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면 기존에 수불사업을 시행해왔던 각 정수장의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당시 복지부 입장은 확인 불가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미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군·구에서 정수장 시설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이 필요한 장비가 일반적인 정수장의 시설 보완인 경우에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로 판단돼 해당 사무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로지 수불사업을 위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수돗물 불소첨가기 교체수리지원 등을 지원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든 수불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불사업이 중단된 지역에서 충치유병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구강건강 불평등이 급속히 커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수불사업이 중단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적인 역학조사를 복지부 차원에서 기획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결과 여부에 따라 수불사업 부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역학조사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내용이 비슷해 뒤에서 한꺼번에 답하겠습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공동대표 강주수,유해숙,황윤숙,김광수,장기완,홍수연)’에서는 현재 구강보건법 10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 수불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궁급합니다.

치아우식증의 유병수준 혹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현저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질문 내용이 비슷해 뒤에서 한꺼번에 답하겠습니다.

수불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업으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는 수불사업을 20세기 미국 공중보건의 위대한 10대 업적 중 하나로 꼽은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7년 제60차 총회를 통해 수불사업을 세계 각국에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주민의 선택권’을 이유로 수불사업의 대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구강보건법 제10조 ②항에는 이미 지역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선택권’보다는 오히려 수불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복지부 스스로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수불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지난해 상반기 수불사업 기술지원단 회의에서 가천대 치위생학과 한수진 교수가 “불소는 적정 농도를 유지할 경우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표명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복지부도 CDC나 WHO처럼 수불사업에 대한 안정성과 적극 실시를 전국의 지자체에 권고하는 형태로 공식화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내용이 비슷해 뒤에서 한꺼번에 답하겠습니다.

수불사업의 부활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우선 수불사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안부터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부터 확보해야 하며 이후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가면서 국민들의 불소에 대한 ‘위해도 인식’을 낮추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구강보건법에서는 수돗물 불소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 구강건강을 위해 수불사업이 아니더라도 불소양치,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여건과 필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특정 수단(수불사업) 권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강건강을 위한 홍보는 구강보건의 날 및 구강건강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불소도포, 불소양치 등 불소를 활용한 충치예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불사업 중단 지역을 중심으로 충치 유병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는 현재까지는 검토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아동의 구강건강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선택권 논쟁과 관련 없는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등 불소를 이용한 충치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소득간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및 농어촌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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