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 간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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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 간 적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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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매월 공개…인사 청탁은 제도적으로 불가능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12일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내부문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이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사실 무근'임을 주장해 나섰다.

먼저 공단은 "정화원 의원이 근거한 문서는 공단의 공식문서가 아니며, 작성자와 출처조차 불명확하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진위여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누군가에 의한 '음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무추진비가 복지부 공무원 접대로 쓰여졌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은
"지난 3월 복지부 감사에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일부 부적절성이 지적돼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클린카드로는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경영공시-업무추진비내역)를 통해 이사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4월부터 매월 공개하고 있다"면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내부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단은 "모든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2003년 12월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바 있다"면서 "설사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인사에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정화원 의원실에서 인사 청탁 등과 관련된 문서를 공단에 넘겨주면 사실 관계를 엄정히 조사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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