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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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15 00: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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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감서 본격 다룰 듯…건치에 의견서 요청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의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기 위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강기정 의원이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치협과 건치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건치는 10일 입장을 강기정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문제는 바람직한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의 구축이 될 때까지는 1차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건치는 “전문치과의사의 배출과 함께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는 건치 의견서 전문이다.



1차 치과진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에 관한 건치 의견서


< 내용 요약 >
-- 바람직한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를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원칙으로 1차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전문치과의사의 배출과 함께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적절한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의 구축이 될 때까지는 1차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1. 바람직한 방향의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란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는 구강보건진료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구강보건진료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구강보건진료소비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구강보건진료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 역시 구강보건진료제도의 일부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의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는 구강보건진료소비자인 전체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구강보건진료를 전달받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바람직한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의 일반원칙과 여섯 가지의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개발의 일반원칙 designtimesp=17310>

1. 전체 국민에게 가급적 양질의 구강보건진료를 가급적 저렴한 구강보건진료비로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한다.

2. 가급적 지역사회측에서 구강보건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개발한다.

3. 가급적 구강상병관리원칙이 적용되는 체계를 개발한다.

4. 가급적 기존 민간구강진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개발한다.

5. 치과대학 부속구강병원을 연구와 교육 및 봉사기관으로 규정하여, 한정된 지역사회의 전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모든 구강보건진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 확립과정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 designtimesp=17324>
1. 구강보건전문인력자원을 확보함
2. 구강보건진료기관을 전국에 균형되게 분포시켜야 함
3. 구강진료비의 상승을 억제함
4. 구강보건진료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여야 함
5. 구강진료를 규격화하여야 함
6. 환자의뢰제도를 확립하여야 함


2. 현재의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와 문제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써, 전문치의는 일반치의로부터 의뢰된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진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일반치의가 소비자와 비교적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1차적으로 보편적인 일반구강보건진료를 생산 전달하고, 전문치의가 2차적으로 수요가 적은 전문구강진료를 생산 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현재에도 전통적인 방식의 환자의뢰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환자의뢰체계는 전문치의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구강진료기관간의 기능과 역할이 불명확함에 따라, 의뢰되어야 할 환자가 제때 의뢰되지 못하며, 의뢰된 환자는 있으되 의뢰된 환자가 다시 후송되는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구강진료기관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구강진료기관은 전문치의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생산되는 구강진료의 전문성에 따라 구분되지 못하였고, 시설 장비에 의해서만 구분되었다. 치과의원은 소독시설을 갖추면 되고, 치과병원은 소독시설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및 자가발전시설을 추가로 갖추면 된다. 그러므로, 치과의원과 치과병원간에 기능과 역할에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구강진료기관간에 상호보완관계에 의한 연계성을 지니게 하기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바람직한 환자의뢰체계를 확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치과의원의 치의사는 의뢰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강진료기관으로 의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치과병원의 치의사는 의뢰된 환자의 전문구강진료가 완결되었음에도 의뢰한 치과의원으로 회송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일부 국민들은 보편적인 일반구강진료영역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한 치과의원보다 치과병원을 선호하는 왜곡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바람직한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

1) 소수정예, 전문과목에만 종사하는 전문치의 양성
바람직한 환자의뢰제도의 기본 전제는 구강진료기관간의 연계성이다. 연계성은 우선 구강진료기관에서 생산되는 구강진료의 내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때 가능하다. 구강진료 내용의 차이는 구강진료기관에 종사하는 구강진료전문인력의 능력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일반구강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일반치의와 더불어, 수요가 적은 전문구강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치의가 양성되어, 해당 구강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종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치의는 전문적인 구강진료영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료에만 종사하여야 하므로, 소수로만 배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되는 구강진료의 내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은 일반치의와 전문치의의 진료범위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치의와 전문치의가 생산하는 일반구강진료와 전문구강진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합의된 바가 없다.

전문치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고, 도출된 결과를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될 때 환자의뢰제도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로의 변화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1차, 2차 기관간의 업무범위와 의료시스템의 제도화
구강진료기관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제도화 역시 필요하다. 의뢰하고 회송하는 기관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공존 협력해야 할 관계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한쪽 축이 무너지면 다른 쪽 축 역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반치의는 의뢰해야 할 전문구강진료를 정확히 구별하여 반드시 의뢰하여야 하며, 전문치의는 전문구강진료를 마친 후 반드시 회송하여야 한다.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는 양방의료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단계의 진료전달체계를 법정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2단계의 진료전달체계는 동 규칙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등)에 규정된 요양급여의뢰서와 요양급여회송서를 통한 환자의뢰체계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구강진료에 대한 환자의뢰체계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3항에 의해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치의제도 실시와 더불어, 동 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요양급여의뢰서와 요양급여회송서를 통한 환자의뢰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2단계 요양급여기관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요양급여의뢰서는 건강보험급여 혜택여부를 가리기 위한 요식 행위로써 사용될 뿐이며, 2단계의 전문양방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가려내는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1단계와 2단계 양방진료기관간에 진료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게 되고,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뢰되지 않거나 의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일반양방진료 혹은 전문양방진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2단계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강진료 내용 중 예방과 재활(보철)분야 전체와 일부 치료분야가 보험비급여 항목이어서, 요양급여의뢰서와 요양급여회송서를 통한 환자의뢰체계의 확립은 더욱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구강진료기관간의 바람직한 환자의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구강진료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기관을 구분하고, 상급구강진료기관에 종사하게 될 전문치의가 일반치의로부터 의뢰된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진료하도록 기관별 표준업무범위를 법정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검토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서 시설과 장비로 구분한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규정을 진료내용의 전문성과 전문치과의사의 종사에 따라 새로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강진료기관간 협업체계 확립이 바람직한 환자의뢰체계를 갖추는데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방의료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요양급여의뢰서와 요양급여회송서를 활용한 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협업제도가 전문치의제도 시행 전에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3) 1차구강진료기관 전문과목표방금지
치과계에서 1차기관의 표방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비급여항목이 치의원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강진료기관의 수입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과조치에 따라 비급여진료부문 전문치의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연수교육 신청자의 폭주와 이로 인한 비급여진료부문 전문치의사의 과잉배출, 전문과목간 전문치의 인적구성의 심각한 왜곡 및 일반치의사와 전문치의사간 무차별경쟁으로 인한 일반치의사개설 1차진료기관의 위축을 우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법률검토 결과, “① 적법하게 전문치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전문과목을 표방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잉금지의 원칙)의 문제가 있고, ②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③ 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되고 있는 전문양의사와의 형평에 문제가 있고 ④ 단순히 표방을 금지시킨다 할지라도 실제적 내용상 행위금지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전문치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배출되기에 앞서서 1차구강진료기관과 상급구강진료기관의 진료범위의 확정과 의뢰관계의 제도화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치과의사와 전문치과의사가 자신의 고유한 업무목적에 따른 진료를 원할히 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저렴한 의료비로 적절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고난이도의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기관간 진료범위의 확정이나 의뢰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를 위한 논의와 연구가 미흡하고, 전문치의인정을 받은 자가 배출된다하더라도 적절한 의뢰관계를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일차적으로 현행의 1차기관표방금지를 당분간 지속하면서 제도적 완비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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