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헌 여부 8월29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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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헌 여부 8월29일 갈린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8.27 17: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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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년 9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5년 만 선고…오후 2시부터 온·오프라인서 진행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공개한 선고목록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의료법제33조제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공개한 선고 목록에 따르면,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 결정은 전체 37개 사건 중 첫번째와 세번째에 각각 선고된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1개소법은, 의료공급의 90%가 민간에 맡겨진 우리나라 의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행위를 규제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인1개소법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M의원에 의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진 후, 수년간 비슷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치과계에서는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을 필두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까지 약 1426일 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40여 개 시민사회 단체도 지난 2015년 12월 1인1개소법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최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랐고, 지난 5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대법원은 일부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의·치과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계 측에서는 "1인1개소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문재인 케어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합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법조계 관계자는 "관료 집단은 법안과 정책이 충돌하지 않을거라 생각할 것"고 봤다.

5년 만에 내려지는 이번 1인1개소법 위헌 여부 판결에 의·치과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1인1개소법 위헌 여부 판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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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나봐야 2019-08-28 00:45:24
합헌 나 봐야 환수도 못하는 거..
합헌 나면 도리어 유디의 독점적 지위만 보장해주게 되는 건 아닐지.

합헌되어야지 2019-08-29 11:46:34
오늘 판결나는 건은 형사기소된 불법네트워크 병원 개설자들이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올린 헌법소원이라 합헌이 나면

유디 등 불법 네트워크 병원들에게는 여지껏 보류된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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