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판결...의료법 33조8항 위헌 아냐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이른바 1인1개소법에 해당하는 의료법 33조8항에 대한 위헌소원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소를 기각하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 4조2항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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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이른바 1인1개소법에 해당하는 의료법 33조8항에 대한 위헌소원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소를 기각하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 4조2항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