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국민 건강권 최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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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국민 건강권 최고 가치
  • 윤은미
  • 승인 2019.08.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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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29일) 선고서 법안 취지 되살려…치과계, 처벌 조항 담은 보완입법에 총력 다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일명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33조8항은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가 지난 2014년 9월 튼튼병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번호 2014헌가 15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선고한 것이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8항과 함께 그 처벌 규정인 제87조 제1항제2호에 대한 청구인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날 재판관은 33조8항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짚어 눈길을 끌었다. 변론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수익으로 꼽는 대목이다.

또 헌재가 33조8항이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물론,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에 종속돼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판시해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다시금 공고히 했다는 해석이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관해서는 의료법인 등으로 합법적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지나친 영리추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하에 이뤄진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이외에도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재정상의 문제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33조8항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비해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4조2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됐다.

치과계, 1인1개소법 합헌 “3만치의 염원 덕분”

한편 이날 판결이 끝난 직후 치과계는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헌재 주변에는 방청권이 배부되는 오후 1시 전후로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최치원 부회장, 이재용 정책이사, 김욱 법제이사, 1인1개소법사수와의료영리화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등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원들이 속속 나타나 치과계의 높은 관심이 엿보였다. 또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인시위모임 김용식 대표와 집행부 시절 1인1개소법을 제정하고 관련 대응에 나서 온 김세영 전 협회장도 선고를 직접 방청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1인1개소법 관련 헌재 판결 직후 치과계 관계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먼저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의료정의를 지킨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3항과 의료법상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이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은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치협은 향후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1인1개소법의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아직 헌재가 판결을 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의 마무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의료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1400여일동안 헌재 앞에서 1인시위에 참가한 동료 치과의사들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 김 협회장은 “의료정의를 위해 1인시위에 참여해 준 많은 동료들과 뜻을 함께 해 준 모든 이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위원장도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그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합헌판결을 염원해온 3만 치과의사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인1개소법이 18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던 감격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를 펼쳐온 지 4년만에 내려진 판결이라 더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 통과라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법네트워크치과들에 실질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전 협회장은 “은근과 끈기의 승리”라면서 “4년을 1인시위로 헌재 앞을 지켜온 최장수 집단으로 남았다”며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인시위모임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1인1개소법 만큼은 정치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치과계를 한 방향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선례로가 됐다”며 “향후 치과계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판결 직후 유디 측이 “유감이지만 상관없다”는 입장을 낸데 대해서도 김 전 협회장은 “이중개설이 불법이며,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질서 바로잡는 시발점 될 것”…보완입법 의지

대법원의 요양급여 환수 불가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이끌어낼 시발점이 되는 것이란 전망이다.

변론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영리병원으로 흐를 수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질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실제 경영자와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분리될 경우를 우려하면서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요양급여)비용지급은 가능하더라도 (1인1개소법으로 인한)형사 처벌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중복개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준래 변호사는 “향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1인1개소법의 합헌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이상훈 위원장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최도자 의원의 보완입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도 헌재 판결 전이란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면서 “이제 더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며 보완입법 추진을 기대했다.

헌재 판결까지 유보된 관련 형사 재판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오늘 합헌 판결로 인해 의료법 87조제1항2항의 처벌 조항도 살아있다는 입증이 됐다”며 “현재 유디가 관련 형사재판이 걸려있는데 헌재 판결까지 유보된 상태다.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발생하는 이중개설 및 운영에 대한 처벌도 물론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법이든 건강보험법이든 개정해 오늘 헌재의 판단과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제 치과계 질서를 되찾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조항 등 앞으로 협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정리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좌측부터) 이상훈 위원장, 김세영 전 협회장, 김철수 협회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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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2019-08-30 01:02:04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자가 이런 자리에 와서 같이 사진 찍은 건 절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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