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치과원장 처벌 청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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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치과원장 처벌 청원 올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9.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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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청원자로 나서 의료법 개정 촉구…범법 의료인 면허 재발급률 97.5% 문제 지적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 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대 치과병원 2곳에서 과잉진료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일 시작된 이 청원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현재 3,056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이 과잉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원장으로부터 치과병원을 인수받은 치과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를 한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자신을 치과의사 김OO이라고 밝히며 "(인수한 치과의) 이전 원장은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명의 환자들의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이 원장은 3년 전에도 일산 동구에서 범행 수준의 진료로 피해 환자 수가 270명에 달하며, 6살 어린이부터 89세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그 원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진료를 했음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환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과거 강남 대형 치과병원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잉진료 사건, 故신해철 집도의 사건 등 의과에서 일어난 반 인류적 범죄를 언급하면서 "피해 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의와 보상을 위해 치과를 방문하면 영업방해, 피해상황을 알리려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나 치과의사협회도, 경찰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악행을 저지르는 의사가 사법처리를 받아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더라도 1~3년 뒤 97.5%가 의사면허 재발급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의 악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결국 그 의사들은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같은 형태의 끔찍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 유력언론사 및 국회를 통한 공론화 ▲의료법 개정을 위한 각 전문집단과 관련기관 간 토론회 ▲정부 및 각 행정기관, 수사기관 장과의 면담 등을 요청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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