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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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사과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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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연,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 관련 성명

 

건치 서울경기지부를 포함한 제반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가건연)이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와 관련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이 성명서에서 가건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국민의 혈세를 좀 먹는 비도덕적인 계층으로 보는 장관의 시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과다이용자는 일부임에도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의료급여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자로 모는 비인권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건연은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공짜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질병치료를 하다가 의료비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내몰린 소외계층"이라면서 "소외계층을 포용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가건연은 비급여가 많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언급하면서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관이 언급한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50여 장의 처방전을 받은 정신지체 두 형제의 사례는 약국이 약을 조제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의료수급권자의 입장을 악용한 의료공급자 즉 의료기관과 약국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건연은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의료급여는 이러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회연대의식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보장수준 확대 ▲유시민 장관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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