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치과전문의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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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치과전문의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 편집국
  • 승인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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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 이후 남은 과제들


오랜 논쟁과 산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치과계 내의 여러 쟁점들 중 가장 큰 이슈를 하나 꼽아 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오랜 논쟁을 거쳐 왔고, 또한 지난 1999년에는 치과계 역사상 초유의 국시 거부파동까지 불러일으켰던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에도 최근까지 치과계의 격론을 불러일으켜온 치과전문의제는 오랜 논란의 역사만큼이나 치과계내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오랜 논란 끝에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을 위한 수련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치과전문의제도는 이해관계에 얽매여 매우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일반 의과의 전문의제도와 비교해 볼 때, 국민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존 치의들의 기득권 포기를 대내외에 선포한 치과계의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혹자들 마다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치과전문의제 시행을 둘러싸고 일부 치과계에서는 “소수 정예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보”라는 대전제 사항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시시때때마다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는 틀 속에서 살펴본다면 올바른 치과전문의제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치과계의 노력은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만하다.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도

그러면 최근 우여곡절 끝에 시행 규칙(안)을 확정하고, 법제처의 법안 검토과정에 들어가 있는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안)의 골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지난 2001년도 제5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치의들의 기득권 포기’라는 전격 선언을 통해 우리 치과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치과전문의제 관련 6개 결의사항(표1)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을 이러한 관점 하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 치과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지난 6월 30일 제정 공포된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 관련 규정과 현재 법제처의 최종 자구심의만 남겨 놓고 있는 시행규칙(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수련과목(규정 제3조): 10개 과목 ▲수련기간(규정 제4조):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시행일(규정 부칙): 공포 즉시 ▲수련병원 지정기준(규칙 제5조): 구강악악면외과, 치주과, 보존과 포함 5개과 이상, 전속전문의는 각과 1인 이상(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경우 구강악악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의 경우 2인 이상), 구강악악면외과의 경우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 지정 가능 등이다.

입법예고(안) 비해 소수정예 원칙 근접

이를 지난 1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보면, ▼수련과목과 수련기간, 시행일은 동일하고 ▼구강악악면외과의 단일과목 수련병원 지정을 가능하게 해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구강악악면외과 포함 3개과(인턴), 4개과(레지던트) 이상을 구강악악면외과, 치주과, 보존과 포함 5개과 이상으로 강화한 대신 전속전문의 2인 이상 필요한 과목을 구강악악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보존과 등 5개과에서 구강악악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등 4개과로 조정하고 ▼허가 병상수의 단서조항 ‘구강악악면외과 수련병원에 한한다’를 삭제해 악용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결국 복지부의 최종검토(안)은 지난 1월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그동안 치과계의 여러 여론을 감안, 치과전문의 8%(치대정원 대비) 배출이라는 소수정예의 원칙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복지부의 최종(안)은 지난 2001년 치협 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표1)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우선 ③항 ‘기존치의 기득권 포기’와 ④항 ‘전과목 시행원칙’, ⑥항 ‘전문치과지도의(전속지도전문의)의 공직 퇴임시 명칭 사용금지’는 그대로 관철되었고, ⑤항 ‘시행시기’는 이미 늦어진 일정 등을 감안해 2004년도 수련과정 진입생부터 적용토록 수정되었으나, ①항의 1차기관 표방금지, ②항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③항 소수정예 등 핵심 쟁점사항들은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들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 것인가?

줄타기 하고 있는 소수정예원칙

우선 치협에서 제시한 치대정원 8%라는 소수정예원칙의 경우는 사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 기존의 수련병원들이 복지부의 기준에 맞추어 시설이나 인력기준 등을 강화한다면, 또한 그래서 8% 이상으로 늘어난 수련의들이 전문의 시험과정에서 1, 2차 시험 모두 기준점수인 60점 이상을 받는다면 자연히 8% 소수정예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많은 논란은 간접적으로나마 수련병원의 수를 적게 만들어 수련의 수 자체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건치 등에서 제안한 6개과 이상을 복지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복지부 안대로라면 수련과정을 밟는 사람이 적정수준인 8% 목표인원의 2배(10-20%)를 넘어 현재의 수준보다 조금 적은 약 30-40%에 이를 것”이라는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의 분석도 있어 이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동일한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전문의 탈락에 대한 반발을 대비해 일부 학회의 경우 이들 탈락자들에게 인정의 자격을 부여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현재 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칭)인정의 대책위원회’의 향후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들이 기우에 그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치과전문의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소수정예의 배출원칙이 기본인 만큼 이후 수련병원 지정과정이나 정원 확정과정에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전체의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일반의과와 맞물려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그러나 이보다 더욱 난감한 문제는 바로 1차기관 표방금지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실제로 1차기관 표방금지의 경우 올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관철하려고 했으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의료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왜곡된 일반의과의 기존 전문의제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강제하고 있지 못한 현실 때문이기도 한데,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수정예의 관철보다도 더욱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때문에 치협에서는 이 문제를 의료법과 독립된 별도의 구강의료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구강의료법이 구강의료전달체계의 확립만을 위한 법은 아니지만 현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 있는 일반의과의 전문의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치협의 구강의료법 제정 움직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역시 단순한 법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2차 진료기관이 1차 진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만으로 병원운영이 가능해지려면 이에 수반한 다양한 조치들도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전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의 대폭 인상 등 2차 진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대폭 인상 등이 불가피하고, 또한 민간 2차 치과병원이 자립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정선·태백 등)의 경우 공공 치과병원의 설립과 민간 2차 치과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치과계 현실상 보철과와 교정과를 제외한 수련의 지원 감소도 예상되는 바 전체적인 수가체계의 개편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의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자

지금까지 우리는 복지부에서 확정한 전문치의제 관련 시행규칙(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치과전문의제의 확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제조건인 ‘소수정예 배출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단순히 법제정만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음을 절감할 수가 있었다. 그만큼 치과전문의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수가문제 등 다른 여타의 문제들과 뒤엉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실 법이라는 것조차 애초 사람들의 약속을 제도화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만큼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난 2001년 기존 치의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처럼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정신인지도 모른다.

물론 악법보다는 합리적인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사람들의 애초 약속들을 지켜내는 것이 더욱 수월하겠지만,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선 치과전문의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애초의 초심인 치협의 6개 결의사항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치과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치과전문의제의 성패는 바로 이것에 달려 있다고 할수가 있는 것이다.

2001년 치협 제50차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①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②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③ 기존의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④ 전문치의과목은 전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⑤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다음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수련을 시작하여 이수한 후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⑥ 공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퇴임 에는 ‘전문치과지도의’ 명칭은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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