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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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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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2000년부터 공단 총무상임이사 복지부 관료 출신 임명…“취업제한기관 지정” 주장

공직자 윤리 기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에 대한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기관으로 건보공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곳이다. 실제 건강보험법상 복지부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6호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사업예산 총액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58조 원 이상이며, 5조3천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대규모 공공기관으로,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간 4천2백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반면, 건보공단의 경우 아직도 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

그 결과 부처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건보공단 임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관리 및 비용의 지급, 수가계약,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면서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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