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률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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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률 98.5%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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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최근 10년 간 재교부 신청 130건 중 128건 승인…“국민 이해 수준으로 제도 끌어 올려야”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및 승인이 세밀한 지침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130건 중 128건,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가 각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에 따르면 면허취소 시작일로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3년 7개월이 걸렸다.

특히 인 의원은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가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이나 이 마저도 제대로 양식화 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09년~2019년 9월까지 면허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 (단위 : 명 / 출처=보건복지부,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 의견을 참조토록 하고 있다.

인 의원은 “실제 면허 취소자 면허 재교부 결정관련 자료 확인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 서류만 첨부돼 있었다”면서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돼 있을 뿐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에는 의료인 측에서 보낸 ‘면허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 재교부 승인 관련한 복지부 보존 서류 자체도 양식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면허 취소사례를 보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수, 수백차례 무자격자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을 지시한 사례까지 있었다”면서 “의료인에게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므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인 자격관리체계 및 면허 재교부 기준을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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