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보완입법 방향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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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보완입법 방향 살핀다
  • 윤은미
  • 승인 2019.10.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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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수호연대, 오는 23일 강남서 토론회…‘실질적 처벌 기준 강화’ 필요성 대두 예상

이른바 1인1개소법에 해당하는 의료법 제33조8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치과계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불러오고 있다. 5년만에 나온 깔끔한 합헌 결과에 대한 안도감도 컸지만, 어떠한 권리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의 가치보다 앞설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 자체로 얻은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이에 이번 판결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의료상업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의료공공성에 관한 가치 판단을 더 확산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오늘(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언급이 나와 개정안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지난 6월 24일 열린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기자간담회 모습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연대)는 같은날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오늘 국감에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동민 의원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제안한 바 있다”며 “국감 이후 입법 추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오늘 국감에서는 기동민 의원이 1인1개소법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 불가 판결이 상충한다며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책을 묻는 질의를 했으며,  공단 측이 1인1개소법 위반자와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기준을 동일시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과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아울러 연대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와 추가적 면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 형성에 힘쓸 방침이다.

연대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강남토즈타워점에서 토론회를 열고,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보완입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방향을 논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세호 공동대표가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박영섭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기세호 공동대표,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 서울시관악구한의사회 오춘상 회장,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의료계가 지나친 상업주의의 팽배로 제2의 1인1개소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료영리화에 맞서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필요 대책과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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