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회 회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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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회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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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촉구모임 “평의원 제도, 회원 전체 의견 수렴 제도로 바뀌어야”…학술대회서 150명 서명 받아
(가칭)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선출직선제 촉구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국윤아 이하 교정학회) 회장선출 제도를 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칭)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선출 직선제 촉구모임(이하 촉구모임)은 교정학회 학술대회가 열리던 지난 4일, 전시장 내 부스를 마련해 학회장 선출 직선제를 요구하며 회원 서명을 받았다. 촉구모임에 따르면 이날 전체 서명자는 1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촉구모임은 ‘전문의’만을 학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교정학회의 폐쇄적인 회원가입 기준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최근까지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회원들 간에 큰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고 포용적 상생으로 화합해 오로지 학회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쳐 달려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회원 수가 많아지고 회원 간 차등과 차별이 심해지고 각자의 권익추구가 증대되면서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회 출범부터 최근까지 대부분이 비수련의였던 학회는 현재 45%의 전문의를 가진 단체가 되면서 학회 기본정신이 무시되고, 학회 설립의 근간이었던 비수련의는 학회원도 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교정학 발달의 근대사를 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진료영역 제한이라는 규정을 타 학회의 비난 속에서도 교정학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만듦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촉구모임은 이러한 교정학회의 폐쇄성을 공고히 하는 원인으로 학회 ‘평의원 제도’를 지목하고, 회장 선출 제도를 기존의 평의원회 선출에서 회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비민주적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믿고 수용해 왔던 평의원 제도는 이제 회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바뀔 때가 됐다”면서 “한 그룹의 권익을 대변하면 이에 소외된 그룹이 생기고 이는 학회 분열과 내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구모인은 “말 없는 다수의 침묵의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풍성하게 발전하는 민주적 학회가 될 것”이라며 “폐쇄적 독선 보다는 개방된 포용적 민주사회가 우수하듯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지금의 회장선출 제도를 더 늦기 전에 민주적 직선제로 바꿔 회원 전체 권익이 반영되고 하나로 통합돼 포용적 상생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교정학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식이 통하는 학회 됐으면”

촉구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은 평의원제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명예회장은 “대의원제와 평의원제를 비슷한 것으로 혼동하는 데 완전히 다른 제도”라면서 “대의원제는 회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의원제는 그와 달리 선출 방식부터 비민주적”이라고 밝혔다.

교정학회 정관에 따르면 평의원은 전체 80명이며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된다. 당연직은 전임학회장, 각 치과대학 교정과 교수 대표 대표자 1인씩이며, 선출직은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수로 여기서 또 비례대표 선출직과 입회순 선출직으로 나뉜다.

비례대표·입회순 선출직의 공통 요건은 65세 미만의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정회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정회원 1인 1명만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 시 최악의 경우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비례대표 선출직의 경우 학회 가입연도를 기준으로 그 가입기간을 5년 단위로 나누어 각 단위의 가입연도별 가입 회원 수에 비례해 선출하며, 전체 40명을 뽑는다. 그러나 5년 단위 배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더라도 배정인원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학술대회 참여도, 학회기여도 등이며 이에 따라 학회 선거관리위원회 내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다.

입회순 선출직의 경우 평의원 정족수에서 당연직과 비례대표 선출직 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로 배정되며, 자격 요건은 학술대회 참여도와 학회 가입연도 순이다.

최 명예회장은 “학회 기여도라는 건 논문 건수, 학술발표, 본부임원을 했는지 여부”라며 “사실상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논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나만해도 교정학회 부경지부 회장을 했음에도 평의원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최종석 명예회장은 입회순으로 평의원이 됐다.

아울러 그는 “학회 설립을 주도한 건 대다수의 비수련의였는데, 이제 와서 비전문의는 회원으로 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비전문의가 만든 학회에 전문의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건 모순이며 비상식적”이라며 “이 서명은 학회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학회, 학문에 있어 열린 학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교정학회 국윤아 회장은 “이 건에 대해 아직 학회 공식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1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촉구모임의 문제제기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다양한 회원들이 있는 만큼 학회에 불편한 점이나 민원에 대해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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