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 기관 부당수익금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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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하 기관 부당수익금 모르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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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의약품센터, 5년 간 약가 차액 65억 기관운영비로 사용

한국희귀필수품의약센터(이하 필수품의약센터)가 “오랜 기간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기관인 필수품의약센터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가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희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자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의원이 필수품의약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필수품의약센터에서 환자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천7백만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373억6천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의약센터는 국내에서는 정상적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해외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많게는 19억7천만 원, 적게는 8억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이미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 그대로 건보공단에 청구해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고, 여기서 생겨난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운영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 의원은 “이처럼 보험약가와 실 구매 약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재조정을 신청해 실재 거래가에 맞춰야 함에도, 필수의약품센터는 이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단 한 번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인 의원은 비영리공익법인인 필수의약품센터에서 부당 수익을 발생시켜온 이유를,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필수의약품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필수의약품센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기금 내역에 대해 여러 차례 식약처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필수의약품센터는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심평원과 약가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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