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21.1%,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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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21.1%, 최저임금 못받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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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실·간무협, 근로조건 조사결과 발표…연가사용일수 평균 7.4일 법정 연차휴가 절반 수준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1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에서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 높았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 소득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전체 56%에 달했다.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제공=윤소하 의원실)

이번 조사는 2016년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부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로 총 3,76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 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간호조무사의 평균 휴가 일 수를 보면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절반 수준으로 확인됐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간호조무사에게 2019녀녀 임금제도 변화가 발생한 이유 (제공=윤소하 의원실)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별 전년도 총 휴가일 수 (제공=윤소하 의원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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