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수의 세무실무 가이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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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수의 세무실무 가이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 송철수
  • 승인 200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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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순 이후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하 자료제출)과 관련된 질문을 자주 받았다. 갑자기 소득공제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라고 하니 방법과 그 의도를 몰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된다.

제출 배경은?
올해 8월에 기획예산처는 18억원의 예산을 투입,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힌바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근로자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수증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용 서류를 떼기 위해 병원이나 학교,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을 직접 뛰어다니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을 더는 것이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33

그런데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 받기 어려우므로 각 공제항목별로 자료집중기관을 지정하여 대신 받도록도록 하였는데, 의료비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중간 취합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지정한바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보험공단에서 각 치과에 자료제출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신고내용은?
신고 내용은 표와 같다. 쉽게 말해 병원의 병원의 수입내용을 환자별로 모두 신고하라는 것이다. 과거 소득공제 서류를 환자(근로자)의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전산신고하던 것 보다 더욱 자세하게 신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병원별로 수입을 합산 해 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표1 참조)


신고방법은?
공단이 배포한 문답자료를 보면 의문점이 생긴다. 병원에서 별도로 전산입력을 할 필요 없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도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니, 청구 내용에 비급여 내용도 추가로 입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료 제출 대상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영수증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급여 비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이다. 따라서 올해까지는(07년과 08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교정진료비도 소득공제 대상) 미용, 성형 목적의 교정 등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것을 원치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수 있다.

한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볼수 있는 부분은 어자피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언제 제출해야 하나?

▲ 의료비 수납기간별 소득공제 서류 제출기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국세청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향후 대응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치과의 대부분의 수입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초기에 상당수 치과에서 지역가입자의 비급여 의료비 내역과 직장 가입자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교정진료비 등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결국 지역가입자중 현금 부분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지만, 카드 현금비율 등을 감안하여 신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치과의 수입 대부분이 결국 노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부족한 병과이다. 개원초기에는 감가상각비등 부족한 비용을 보전할 방법이 있지만 개원 5년차 이상이면 이 부분도 어렵게 된다.

앞으로 수입의 대부분이 양성화된다고 하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알고 연중 지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폭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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