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환자 의견 "들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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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환자 의견 "들을 필요도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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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청회 한번 없이 개정안 입법예고…감염인 의견 아예 배제도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AIDS) 환자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AIDS예방법(이하 예방법) 6차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AIDS 환자의 인권을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의 이번 예방법 6차 개정안은 'AIDS 환자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에 따르면,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한번 없이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예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한 바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회의록을 보면, AIDS 환자들은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을 요청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감염인 의견조차 100% 배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애자 의원은 "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때문에 지난달 14일 제출된 예방법 6차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의원은 "관련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인권위 협의과정 및 감염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 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UN 인권위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AIDS 감염인 당사자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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