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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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오픈
  • 윤은미
  • 승인 2019.11.01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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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고 상시접수 방침…의료인 자진신고율 향상 효과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달 31일자로 불법사무장치과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치과의사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신고센터는 1인1개소법 합헌의 여세를 몰아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형 불법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을 척결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불법사무장치과신고센터 현판식(좌측부터 조성욱 법제이사, 최치원 부회장, 김철수 협회장, 이재용 정책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회원들을 비롯한 치과계 관계자에게 불법의료기관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치과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사무장병원의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왔으나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자진신고율 저조 등의 문제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협은 지난 8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면허대여 의료인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법령이 시행된 만큼, 이번 신고센터의 운영이 내부자 자진신고율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협회장은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접수 및 대응기구에 치과의사는 물론,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불법 속에 갇혀있던 치과의사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센터는 홈페이지(kdahelpu)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를 받는다. 주요 신고대상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이며, 신고 취지 및 이유를 분명히 기재하고 불법행위관련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시하면 된다. 치과의사, 치과 관계자, 일반인 모두 신고(제보)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 시 신고자 이름, 신고 대상 의료기관명, 불법사항 내용은 필수 기재항목이다.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진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관계기관 고발 시 치협이 대리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치협은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1인1개소법 제도 발전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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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9-12-01 02:42:27
사무장치과 신고하고싶다고 전화했는데 증거는 신고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증거가 뭔질 모르겠음 도대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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