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시장 허태정)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의 바이오메디칼‧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반려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5일 성명을 성명을 내고 시‧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겠다는 대전시와 충북의 처사를 규탄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전시와 충북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에 따라 신청한 사업과 그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전시는 특구법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임시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는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없애고 2년 간 환자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판한 뒤 ‘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체외진단기기는 단순 혈압·혈당기만이 아니라 조직세포, 혈액, 소변, 대변, 타액을 이용해 면역화학적 진단 분자진단, 조직진단 등을 하는 온갖 의료기기를 포괄한다”면서 “이런 검사결과는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이므로 매우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체외진단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환자에게 도입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체외진단기기 기술평가 유예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는데 대전시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기업의 생떼를 받아 평가절차를 더욱 쉽게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전시민뿐 아니라 대전시에서 진료받을 모든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충북의 경우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NK세포) 면역세포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NK세포치료제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을 정도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 1상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약성 정도를 검증하는 절차에 불과한데 1상만 통과한 치료제를 환자에게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환자를 ‘마루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1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 중 11%만이 최종 허가될 정도로, 1상 통과 의약품은 아무것도 담보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허가사례가 없는 NK세포를 이용해 이런 실험을 벌이겠다는 충북은 무슨 생각인가?”라고 규탄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특구법이 박근혜 정부 적폐임을 문재인 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할뿐 아니라 오히려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기부와 이를 심의하는 특구위원회에 대전시와 충북이 신청한 의료민영화 규제특례를 탈락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특구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이 법이 박근혜의 적폐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위협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었다”면서 “오진을 일으킬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 허가, 임상 3상 절차 삭제 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합당하며, 황당한 특례들은 탈락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특례신청은 지자체의 일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의료기기법’을 통해 AI·로봇·3D프린팅 기기 등 새로운 방식의 의료기기는 ‘혁신’ 의료기기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선 진입·후 평가’ 제도를 전면도입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재생의료’를 중심으로한 의약품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한편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실험대상이 될 가능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2의 인보사 같은 의약품이 더욱 활개치도록 장려하는 처사며, 이번 지자체의 특구 신청은 이런 정부의 규제완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그 원죄는 문재인 정부에 있으므로, 즉각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특구법을 국민 생명·환경·인권 파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이 법들이 의료민영화의 통로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반대해 왔으나 정부는 아니라며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이용한 유전자검사 규제완화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들을 밀어붙였다”면서 “이 법들은 의료민영화법일뿐 아니라 위험물질을 손쉽게 허가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며 환경파괴를 일으킬, 기업을 위해 끊임없이 국민의 삶과 권리를 침해하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실패하고 있으면서 ‘혁신’이란 이름의 의료민영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범죄 피의자 이재용을 9번 만날 시간에 경제위기와 사회 불평등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다수 노동자 서민은 더 이상 기업들만을 위한 노동 유연화와 의료민영화, 사회복지 축소를 참고 견디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모든 의료민영화 공격이 좌절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총리 특구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하라. 대전시와 충청북도가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규제특례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첫째, 시·도민과 국민 안전을 팔아넘기겠다는 대전시(시장 허태정)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규탄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구위원회는 대전시와 충청북도가 신청한 의료민영화 규제특례를 탈락시켜라. 셋째,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특례신청은 지자체의 일탈이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정책의 산물이자 그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법이자 국민의 생명·환경·인권 파괴 법인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실패하고 있으면서, ‘혁신’이란 이름의 의료민영화에만 내달리고 있다. ‘인공지능 정부’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촉구하고 경고한다. 범죄 피의자 이재용을 9번 만날 시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사회 불평등에 신음하며 경제위기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대다수 노동자 서민은 더 이상 기업들만을 위한 노동 유연화와 의료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를 참고 견디지만은 않을 것이다. 2019년 11월 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