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 국회, 국민 권리 부정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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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국회, 국민 권리 부정한 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1.15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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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규탄’…“개정절차 중단·사회적 논의 나서라!”

결국 시민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돼 파문이 예상된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이번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이견 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을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임에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한 번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를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이러한 법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며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감당해야하고,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 부정했다고 맹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이 통과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보호받아야할 각종 질병정보 등 의료정보가 의료관련 기업은 물론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한 데이터 결합, 기업 간 공유 등 한낱 부속품 취급 받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는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동법 17조로 보장을 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부정된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말이 아니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침해의 가능성,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서 정작 국민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고 하지만,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해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한 기구임에도 정책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 가능성 보장에만 급급해, 국민 개인정보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1.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4.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2019.11.13.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5.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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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회원 2019-11-18 1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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