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영상 전문>
데이터3법 왜 문제?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법, 의료법 위반이지만
국회가 11월 19일 통과시키겠다는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병원,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가 '가명정보'로 공개된다는 것!
(가명정보 : 추가정보를 사용, 결합하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병원명, 일시, 병력, 가족력 숨기고 싶은 질병, 싹 다~ 말이죠.
심지어 재산 변화, 이혼여부 등 '나의 내밀한 기록'도 공개·결합·판매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입거절, 보험료차등, 계약연장거절 나중에 지불거절도 하겠지요.
개인정보 활용의 이익은 돈 많은 대형병원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가져가겠지만, 상품차별, 고용불이익, 데이터 관련 범죄….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거죠.
더구나 가명정보라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요 ㅠㅠ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불인정.
요약하면 데이터3법 = 내 개인정보 내 동의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국회는 당장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합니다.
한편, 데이터3법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유인 즉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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