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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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본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폐기 촉구
  • 윤은미
  • 승인 2019.1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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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법안소위 심사 앞두고 반대 의견서…"자회사 설립해 이윤 배당하는 영리병원 대표법안" 지적

 

병원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토록 하는 영리병원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반대 의견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병원인 연구중심병원이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는 대표적인 영리병원 법안으로 지적돼 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병원과 임상의사, 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익 앞에 훼손할 수 있다"며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과잉의료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치득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지식재산권은 민간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비싼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병원이 영리화되면서 재별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 의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무상의료본부는 "연구중심병원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의료기술지주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영리자회사에 기술을 출자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며 "병원은 외부투자자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사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영리행위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외부 투자자는 삼성, 현대와 같은 재벌도 가능해 의료가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금도 빅4병원을 포함해 10개 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면서, 현행법상 지정 요건이 모두 삭제돼 영리자회사는 더 쉽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원과 임상의, 영리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제시 겔싱어(Jesse Gelsinger) 사건'이 사례로 제시됐다. 겔싱어는 1999년 유전자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에서 최초로 사망한 피험자다.

사후 미국 식약청 조사에서 연구자였던 윌슨과 펜실베니아대학이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전 임상시험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 이는 대학과 윌슨이 그들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제품 독점권을 갖고 있던 바이오기업 제노보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노보사가 윌슨이 설립한 연구소로 매년 20%의 연구비용을 대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처럼 외부 기업의 주식배당이나 연구비용지원만으로도 쉽게 연구자와 대학의 윤리성이 파괴된다"며 "이번 법안처럼 대학병원 연구자가 아예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이윤을 배당받게 해 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1980년 미국의 베이돌에서 시작됐다가 약가와 의료비 전체가 매우 급증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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